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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뉴욕-뉴저지 통근자

NJ트랜짓이 노후화된 전선을 이유로 최근 최소 5번의 운행 중단을 겪은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월 극심한 통근 대란을 겪게 한 전선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책 없이 예정대로 7월 1일 요금을 최대 15% 올렸고, 매년 3%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음은 물론, 뉴욕주에선 교통혼잡료의 11월 선거 후 시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품질 개선 없이 요금만 올려 통근자들의 지갑만 털어간다는 지적이다.   12일 NJ트랜짓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언론사에 제공한 ‘요금 인상 시작일 제기 민원’을 취합하면, 이는 총 302건으로 평소의 240건을 웃돌았다. 짐 스미스 NJ트랜짓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버스 서비스 불만은 170건이다. 다수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NJ트랜짓의 행위가 도적과 다름없다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격 운전 ▶버스 지연 ▶기사의 불친절 ▶기사와의 언쟁 ▶월간 결제 이용권 미수령 ▶노인과 학생 등에 대한 할인 미적용 등의 민원이 접수됐고, 거리의 승객을 무시하고 지나친 기사도 제보됐다.   열차 서비스 관련 121건의 신고는 운행 지연 및 중단에 대한 고통 호소였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NJ트랜짓과 앰트랙이 관할권을 따지느라 수리에 나서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고, 지나치게 비싼 비용에 대한 불만도 속출했다.   이중 40건은 중복 결제나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환불 요청이었다. 현재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열차 운행 취소나 3시간 이상의 운행 지연 발생 시 요금을 환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NJ트랜짓 대변인은 해당 사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용 티켓에 당연히 환불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사와 장애인 승객 간 언쟁 ▶보건상태 ▶화장실 갇힘 사고 등 불만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전격 중단시킨 교통혼잡료 부과 조치가 오는 11월 선거 이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자차로 통근하는 대안을 택할 여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강민혜 기자통근자 뉴저지 뉴저지 5선거구 머피 뉴저지 서비스 불만족

2024-09-12

앤디 김, 새 여론조사서도 선두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이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태미 머피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2일 페어리디킨슨대학(FDU)이 뉴저지주 민주당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32%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는 20%의 지지를 받으며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이 12%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선 격차가 감소했다.   작년 10월 시민단체 '엔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지율은 42%, 머피의 지지율은 19%였다. 23%포인트에 달했던 격차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많았다. 응답자의 31%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머피가 앞섰다. 응답자의 68%가 머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김 의원은 52%에 그쳤다.   호감도 면에서는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앞섰다. 김 의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24%로 머피(1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1월 21~28일 진행됐다. 오차는 ±4.5%포인트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여론조사 선두 이전 여론조사 머피 뉴저지 뉴저지주 민주당

2024-02-02

뉴저지 부양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올해 뉴저지주 납세자들은 최대 15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도 주정부 부양자녀세액공제(차일드택스크레딧·C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만 해당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기존 CTC 혜택 소득한도(6만 달러)를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조치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CTC 확대 법안(S4065/A6071)에 지난 3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 과세 연도에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서 자녀 부양 비용을 지출한 가구는 CTC 대상이 된다. 추가로 혜택을 받을 가구는 8만 가구에 달한다.   머피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일하는 부모, 특히 워킹맘들이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성실히 일하는 뉴저지 주민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녀 1명당 500달러, 2명당 1000달러인 세액공제 상한선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도 환영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한시적 적용이라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뉴저지 폴리시퍼스펙티브의 피터 첸 수석분석가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없다면 경제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부양자녀세액공제 뉴저지 뉴저지 부양자녀세액공제 주정부 부양자녀세액공제 머피 뉴저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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